국고보조금 외부검증 강화한다… ‘3억→1억’ 기준 낮춰

박세환 2023. 4. 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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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하는 국고보조사업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입법안 통과를 후방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가 공전하면서 재정당국이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예고안에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금액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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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하는 국고보조사업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입법안 통과를 후방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가 공전하면서 재정당국이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월 출범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법제처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러한 내용의 보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의뢰했다. 예고안에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금액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관리 철저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2019년 77조9000억 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조원을 상회하는 등 투입되는 국가재정이 상당하기에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확대해 국가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6월 보조금 사업의 외부검증 기준을 강화한 보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기재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후방에서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정부가 직접 입법예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정수급관리단이 입법예고 절차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올해 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결산 때 정산보고서 첨부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조금 관리 강화 기조를 포함할 방침이다. 개정령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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