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특허소송 패소… 배상금 400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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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팅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 특허 5개를 고의 침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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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팅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 특허 5개를 고의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액이 3억300만달러(한화 4035억원) 이상이라고 봤다.
평결 이후 넷리스트 주가는 21%가량 상승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년 전 데이터 집약 기술에 사용하는 삼성 메모리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금 4억400만달러를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발명품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며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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