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김재원이 도움 요청했다"는 전광훈…하태경 "전대룰 바꿔야"

김은하 2023. 4. 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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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광훈에 도움 요청 사실…터무니없는 요구에 거절”
이준석 “일말의 기대 없어…전 목사, 상임고문으로 모시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뿐 아니라 김기현 대표도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광훈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모시라'고 비꼬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당심 100%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 등 당주류에 공세를 취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출처=연합뉴스]

전 목사는 지난 21일 공개된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3·8 전당대회 선거 전) 나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와 '1차(경선)에서 과반 통과를 해야 하니까 도와달라'고 했다"며 "우리가 돕지 않았으면 절대 1차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 목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사람도 많다'는 질문에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진행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나의) 실력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재원 최고위원이 먼저 찾아와 광화문 집회 연단에 서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도 했다.

전 목사는 "김재원(최고위원)이 4등이어서 불안하다고 나를 찾아왔다. 4위에 들지 못하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했더니 광화문 3·1절 집회에서 연설시켜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 소개로 연설하니까 바로 1등 했다. 광화문이 이렇게 힘이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부인했으며, 김 대표는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의 주장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올리며 "도움을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 그냥 이제 일말의 기대치도 없으니 저 분(전 목사)을 상임 고문으로 모시십시오"라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즉각 공식입장을 냈다. 그는 지난 21일 "(당 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서 (여러 군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전 목사가 '향후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시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고, 즉시 그러한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라며 "그 후 전 목사가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국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2019년 황교안 전 대표에도 '사전 동의' 요구 논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9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전 목사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시 동의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9년 말 전 목사가 '공천위원장이 누군인지 사전에 알려달라'며 사실상 사전 동의를 요구해 와 그 뒤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하태경 의원은 22일 SNS에 "당원 100% 경선룰 바꿔야 제2·제3의 전광훈, 사이비 종교집단의 당 장악음모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 뜻이 대폭 반영되는 경선룰을 만들자"고 했다.

하 의원은 "전광훈 세력이 우리 당에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적게는 천명에서 많게는 십만명이 넘는다는 추측만 난무하다"며 "그래서 전광훈이 자신의 지지자 십수만명이 우리당에 가입한 것처럼 마음껏 허풍을 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원 100% 경선룰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전광훈이 나와서 우리당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당은 사이비 종교집단이나 극단세력의 손아귀에서 허우적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전대룰을 변경해야 "다시는 전광훈 같은 세력이 얼쩡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들은 500억원의 보상금 합의가 됐음에도 교회가 이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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