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안맞아 해고됐던 美공무원들, 복직투쟁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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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백신 의무 접종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시카고 공무원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은 "일리노이주 노동위원회(ILRB)가 전날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해고된 공무원들을 모두 복직시킨 뒤 징계 기록을 말소하고, 급여 소급분에 7%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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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미지급 급여 이자 더해 지급 명령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백신 의무 접종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시카고 공무원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해고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도 소급해 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은 “일리노이주 노동위원회(ILRB)가 전날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해고된 공무원들을 모두 복직시킨 뒤 징계 기록을 말소하고, 급여 소급분에 7%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시카고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20여 개 노조가 ILRB에 시카고 시를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ILRB 심판관은 7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시장(60·민주)이 2021년 가을 공무원 백신 의무화 조치를 발동할 당시, 이 정책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노조 측과 ‘선의의 교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적절한 면제 사유 없이 접종을 거부한 공무원들에게 무급 행정 처분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노조에 동의를 구하거나, 교착상태에 빠질 때까지 협상을 벌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ILRB 측은 시키고시가 백신 의무화 방침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이례적으로 가혹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상 시 정부 정책 위반자에게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이전까지는 위반 행위를 관대하게 처분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
이번 판결에 미국 지방공무원협의회(AFSCME) 측은 “노동자 권리를 대폭 강화할 고무적인 사례”라며 “고용주가 고용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고려할 때 노조와 선의로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반겼다.
시카고 노동연맹 측도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직장 내에서 발언할 권리를 옹호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라이트풋 시장 측은 “ILRB 판결은 법과 사실, 그리고 과학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시카고 시는 30일 이내에 ILRB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라이트풋 시장이 내달 15일 퇴임하기 때문에, 재심 요청 여부는 친노조 성향의 브랜든 존슨 시장 당선자(47·민주)에게 맡겨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전·현직 공무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노조의 경우 이와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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