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영양교사 현업업무 종사자 해석 관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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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교 급식 정상화를 위한 영양교사 현업업무 종사자 해석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로 인해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현업업무 종사자로 일괄 적용하면서 학교 급식의 질을 저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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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준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국회 교육위원회)은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급식 정상화를 위한 영양교사 현업업무 종사자 해석 관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문정복의원실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교 급식 정상화를 위한 영양교사 현업업무 종사자 해석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양교사 업무 분장과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영양교사의 업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학교는 지난 2019년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일부 제외됐지만, 학교 급식실은 구내식당업에 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전면 적용받게 됐다. 이로 인해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현업업무 종사자로 일괄 적용하면서 학교 급식의 질을 저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민수 마곡하늬중학교 영양교사가 발제를 맡고, 정순채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 양현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과장,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견승엽 박사, 김웅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교 급식 정상화를 위한 영양교사 현업업무 종사자 해석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 문정복의원실 |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국회 교육위원회)이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급식 정상화를 위한 영양교사 현업업무 종사자 해석 관련 토론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문정복의원실 |
김웅 변호사와 견승엽 박사도 고용노동부가 영양교사를 현업업무 종사자로 해석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측 정순채 사무관과 양현수 과장은 "제도에 묶여있는 현실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정부와 영양교사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적 지원을 통해 치유와 성장,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학교 급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인천·전북·세종·충남 영양교사회와 한국식생활교육연대가 함께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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