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째 '묵비권'…日검찰,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추진

하수영 2023. 4. 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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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기무라 류지. 교도통신,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의 형사책임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정신감정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범행 이후 1주일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형사책임 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다.

정신감정 시행이 확정되면 기무라는 의료시설에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상태와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기무라는 범행 당일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국선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침묵을 이어가며 잡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기무라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해 그가 범행 전에 자민당 홈페이지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기무라가 14일 자민당 홈페이지에서 기시다 총리의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어시장 유세 일정을 확인한 뒤 이튿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무라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만을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피선거권) 소송과 사건을 연결하는 것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고 짚었다.

기무라 자택 수사하는 일본 경찰. 지지통신, EPA=연합뉴스

한편 수사 당국은 위력업무방해 외에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폭발물의 위력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기무라가 흑색화약 분말을 금속제 파이프에 넣어 폭발물을 제조했다고 판단하는 와카야마현 경찰은 살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서 수습한 또 다른 폭발물 추정 물체를 복제해 폭발시키는 실험을 하기로 했다.

기무라가 투척한 폭발물은 낙하 시점으로부터 약 50초가량 지난 뒤 폭발했다.

곧바로 피신한 기시다 총리는 다치지 않았으나, 경찰과 어부 등 2병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범행 직후에는 폭발물의 위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으나, 이후 수사를 통해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의 일부가 발견되면서 상당히 강력했다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폭발물 파편이 시속 140㎞를 넘는 속도로 청중 위를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하타 히데히로 구마모토대 교수의 견해를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폭발물 부품은 1.8m 높이로 청중을 통과했다고 추정된다"며 "사람이 바로 맞았다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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