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딸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부…檢, 10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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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따로 떨어져 지내던 딸을 불러내 추행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 구형과 함께 신상 정보 공개 등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세 딸 B씨를 충남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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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서 남기고 세상 떠나
이혼 후 따로 떨어져 지내던 딸을 불러내 추행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 구형과 함께 신상 정보 공개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친족인 딸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세 딸 B씨를 충남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B씨는 “아버지인 A씨가 내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됐고 이 소식에 절망한 B씨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손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 희망의 전화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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