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2만리터 넘게 판 주유소 업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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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다량의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60대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수사로 가짜 휘발유가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고자 직원 B(41)씨를 회유해 주유소 운영자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로 A씨를 검거했으며 A씨가 경기 안산지역에서 운영한 주유소에서도 가짜 휘발유를 판매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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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다량의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60대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업주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와 울산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톨루엔을 섞은 휘발유 약 2만3천ℓ를 팔아 4천8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수사로 가짜 휘발유가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고자 직원 B(41)씨를 회유해 주유소 운영자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B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로 A씨를 검거했으며 A씨가 경기 안산지역에서 운영한 주유소에서도 가짜 휘발유를 판매했는지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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