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현금 낸 남편…증거 안남긴 상간녀는 맞고소" 아내 울분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주도면밀하게 바람을 피워온 남편의 내연녀가 상간녀 소송에 맞고소로 대응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해오던 A씨가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3년 동안 바람을 피워 고민 끝에 상간녀를 고소했다"며 "하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같은 모임의 다른 여성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며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했다.
그는 "두 사람이 문자나 통화를 빈번하게 나눈 것만 확인됐을 뿐, 모든 모텔 결제도 현금으로 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친 남편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상간녀의 신체적 특징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상간녀는 남편을 위증죄로 고소했다"며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렸던 다른 여성 역시 부정행위를 부인했고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이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 물었다.
"부정행위 입증 책임은 원고에…불법적 증거수집 주의"
사연을 들은 김성염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한 증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문자, 대화 녹취록, CCTV, 블랙박스 영상, 사진,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예약 내역, 차량 운행 기록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송금 내역 같은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확보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적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증거 수집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잠금장치가 돼 있는 휴대폰을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열고 대화 화면을 찍는 행위, 배우자 모르게 가방이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행위, 도청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등이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A씨처럼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서를 통해서도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서 "A씨 남편의 경우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데 대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자료의 경우 만난 기간이나 소송 중 상간자가 피해자에게 보이는 태도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며 "보통은 1500~2000만원 정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A씨처럼 상간녀가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상간자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최대 5000만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를 봤다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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