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4000억원 배상해야"…美 배심원단 특허침해 소송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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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메모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2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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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메모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2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터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라면서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기업으로, 미국 캘리포이나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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