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변시 놓친 50대…“응시자격 달라” 소송 패소

최승우 2023. 4. 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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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변호사시험법 7조에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A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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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증상자 분류돼 마지막 시험 포기
대법 “합헌 견해 확고하다”며 청구 기각

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대법원이 결정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A씨는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했다가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러나 A씨는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변호사 시험에서 4회 모두 불합격했다. 수험 기간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아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2021년에는 시험 전날 지병인 천식 치료를 위해 평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변호사시험법 7조에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A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모두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응시 기간과 기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은 예외로 두고 있지만, 임신·출산 관련 예외는 허용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에는 변호사시험법 7조와 관련한 위헌 소송 3건이 정식 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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