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침해”…4000억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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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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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배상액을 3억300만 달러(약 40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로이터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이에 넷리스트는 배상금으로 4억400만 달러(5381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라고 맞섰다. 삼성전자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내기도 했었다. 당시 ITC는 SK하이닉스의 특허침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넷리스트는 다시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전 끝에 2021년 합의가 이뤄지면서 SK하이닉스는 4000만 달러(532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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