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재판부 판단 감사"…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피의자 소환조사 응해…현 단계서 구속하면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검찰 "피의자, 금품 살포 과정서 주도적 역할…범행 은폐 위해 공범과 말맞추기 정황"
"피의자 혐의 대부분 부인…증거인멸 우려 명백한데 구속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지난 21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반면 검찰은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또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강 회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았나', '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회장이 불법 자금 총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6000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선거운동 독려 등을 목적으로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000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도 강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강 회장은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이 전 부총장을 통해 사업가 박모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반면 강 회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는 자신이 압수수색을 회피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그건 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 회장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돈봉투 사건의 수사 동력이 다소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 의원, 이성만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공여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송 전 대표와 수수자들로 범위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수사 속도는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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