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자 법정서 "여기서 죽겠다"…주민 때린 50대 자해 소동

하수영 2023. 4. 22. 08: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주차 문제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찧어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구속 영장 집행 과정에서 A씨는 '뇌 질환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여기서 죽겠다'며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쿵쿵 찧어 자해를 시도하다 교도관과 법원 경위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5시 34분께 원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B(75)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B씨를 배로 밀어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목과 몸을 눌러 14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주차 관련 시비로 말미암은 특수협박 및 상해로 2018년 이후 4차례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주차와 관련한 사소한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뇌수술 후유증을 고려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