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기업에 4000억원 물어줘야" 특허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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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3억300만달러(4035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외신은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배상액 3억300만달러 이상으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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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3억300만달러(4035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외신은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배상액 3억300만달러 이상으로 평결했다.
2021년 넷리스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4억4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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