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핵심 강래구 영장 기각… 檢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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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강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위원에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 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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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 제동 걸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오늘 오후 11시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강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위원에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 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의자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 직후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강 위원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송 전 대표도 돈 봉투 전달 사실을 알았느냐', '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사실이냐' 등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위원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총 9400만원을 뿌린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강 위원은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법원이 강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지는 않은 만큼 강 위원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문 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현지시각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과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고려해 송 전 대표가 기자 회견 이후 조기에 귀국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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