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빨간 불에 우회전' 본격 단속…어기면 범칙금 최대 7만원

박찬제 2023. 4. 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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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차량 운전자는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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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는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도로교통법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혹은 30일 미만 구류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광주 동부경찰서 안전계 직원들이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범칙금은 각각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끝나 오는 22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자체는 올해 1월22일부터 시행됐고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차량 운전자는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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