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등 ‘경선 개입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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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을 모집하려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경선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A씨와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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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을 모집하려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경선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A씨와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대부분은 이날 공판에서 공모 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진행되던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1천여장의 당원명부 사본과 함께 1만여장의 입당원서를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당원명단을 관리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들은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했으며, 이렇게 수집된 입당원서 사본은 자원봉사센터로 옮겨져 엑셀 파일로 정리돼 ‘권리당원화’를 시도하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명 중에는 송 전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송모씨, 고모씨, 장모씨 등 3명을 포함해 전 공보실과 자원봉사센터 간부 등 송 전 지사 측근들이 주를 이룬다. 당사자인 송 전 지사의 가담 정황은 밝혀내지 못해 ‘몸통은 비껴갔다’는 지적이 일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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