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스톤에이지’ 中 판호 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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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의 지식재산권(IP)이 추가로 중국 시장에 상륙한다.
지난해 11월부터 무려 6종의 넷마블 IP가 판호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넷마블의 IP '스톤에이지' 기반의 게임이 내자 판호(국내 게임사에 발급하는 허가증)를 받았다.
넷마블은 지난해 11월부터 자사 보유 IP로 6종의 판호를 발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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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의 지식재산권(IP)이 추가로 중국 시장에 상륙한다. 지난해 11월부터 무려 6종의 넷마블 IP가 판호를 받았다.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 허가증격인 판호를 관리하는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판호 발급 리스트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넷마블의 IP ‘스톤에이지’ 기반의 게임이 내자 판호(국내 게임사에 발급하는 허가증)를 받았다.
이번에 판호를 받은 게임은 텐센트가 개발 및 서비스를 맡는다. 넷마블은 IP 이용료로 일정 퍼센티지의 로열티를 지급 받는 방식이다.
넷마블의 중국 시장 진출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넷마블은 지난해 11월부터 자사 보유 IP로 6종의 판호를 발급 받았다. 국내 게임사 중 단연 가장 많은 사례다. 넷마블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 기대가 가장 높은 게임사로 꼽히고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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