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단기 성과주의 막는다”...소형 증권사·저축은행 예외 ‘논란’
[한국경제TV 서형교 기자]
<앵커>
금융회사들이 단기 성과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성과급을 줄 때 5년에 걸쳐 나눠주도록 규제가 강화되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소형 증권사나 저축은행은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서형교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절반을 5년 동안 나눠 지급하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회사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과보수 10억원을 받는 임원은 5억원을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 5억원을 5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됩니다.
당국이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것을 막고 중장기적인 손실을 보수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대규모 부동산 PF 딜을 성사시킨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일시불로 지급할 경우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안의 적용 대상에서 소형 증권사와 저축은행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과급 이연제 적용 대상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증권사(상장사는 2조원 이상)와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형 증권사와 저축은행 가운데 상당수 회사들은 성과급을 한 번에 모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소형사일수록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투자 행태를 보면 대형사들이 선순위 대출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반면, 소형사들은 후순위 대출과 브릿지론 비중이 높습니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리스크가 큰 PF 대출이나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을 주로 취급해 위험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형 금융회사의 인력 이탈 가능성도 꼬집고 있습니다.
대형사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경우 인재들을 소형사에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단기 수익을 확 내고 거기서 성과보수를 챙겨가는 것을 선호하는 인력들은 당연히 성과급 이연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형) 금융회사로 가려는 인센티브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사들은 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회사들인데,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은 성과급 이연제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향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안이 ‘반쪽’짜리 대책에 머물지 않으려면 성과급 이연제를 소형 금융회사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서형교입니다.
서형교 기자 seogy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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