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구제 나섰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4. 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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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 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임차인 구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필요한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 계약단계에서 임차인이 충분한 사전 정보를 취득해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돕고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전세 사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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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저리대출·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경상남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 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임차인 구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급히 살 곳이 필요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주거지를 이전해야 할 때는 전세피해확인서나 관련 증빙서류를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에 제출하고 1~2%대 금리의 저리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임차 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일컫는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도 민원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세 앱(App) 화면. [이미지출처=구글플레이스토어 내 안심전세 앱 소개]

모바일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안심전세’ 앱(App)에서는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와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 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 물건 여부 ▲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이 제공된다.

도는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제도 개선,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강화, 중개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시행 중이다.

도내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서는 기존 도비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6억원 국토부 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

도는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중개사 이력 공개, 임대인 정보 확인 및 보증보험 가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책임을 강화하고 사무소 대상 지도·점검도 지난해에 이어 확대한다.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권역별로 나눠 실시하고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 이력 등을 안심전세 App를 통해 공개한다.

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 사례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경찰과 협력해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온라인광고 집중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필요한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 계약단계에서 임차인이 충분한 사전 정보를 취득해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돕고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전세 사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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