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오른 1011만명…건보료 평균 21만원 더 내야

오기영 2023. 4. 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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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을 포함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약 21만원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공단은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이를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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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난해 정산보험료 고지 예정
10회 나눠 납부 가능…별도 신청시 일시 납부도
국민일보 DB


지난해 월급을 포함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약 21만원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진행되는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라 직장 가입자에게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으며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2022년도 직장가입자 1599만명의 총 정산금액은 3조7170억원으로 전년(3조3254억원) 대비 11.8%(3916억원) 올랐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지난해 20만800원에서 1만2920원 증가한 21만372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정산보험료는 10회로 분할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월평균 납부액은 약 2만1000원이 된다.

납부 대상자는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변경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10회 분할납부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내야 한다.

공단은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이를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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