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취임 후 MBC 보도국 제3노조 기자 '0명'…"파업 참여 기자에게만 취재업무 맡겨"

황기현 2023. 4.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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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최승호 전 MBC 사장 취임 후 보도국 소속 MBC노동조합(제3노조) 기자가 24명에서 0명으로 줄어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최 전 사장과 당시 박성제 보도국장, 정모 보도본부장, 한모 보도국장 등이 2017년 김장겸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겼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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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유상범 의원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 적시…MBC본부(1노조) 기자에게만 취재 맡겨
"제3노조 소속 또는 비조합원, 기존 경영진 체제서 사측에 순응했다고 보고 취재서 철저히 배제"
제3노조·비노조 취재기자, 부서 배치하지 않거나 날씨 단신…파견직·계약직·중계 PD 업무 맡겨
2013년 설립 제3노조,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2017년 7월 100명→2019년 4월 30명 축소
최승호 전 MBC 사장ⓒ뉴시스

지난 2017년 12월 최승호 전 MBC 사장 취임 후 보도국 소속 MBC노동조합(제3노조) 기자가 24명에서 0명으로 줄어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같이 적시하고, 파업에 뜻을 함께한 기자에게만 취재업무를 맡겼다고 밝혔다.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최 전 사장과 당시 박성제 보도국장, 정모 보도본부장, 한모 보도국장 등이 2017년 김장겸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겼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이들이 제3노조 소속 또는 비조합원은 기존 경영진 체제에서 사측에 순응했다고 보고 취재에서 배제하기로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2017년 12월8일부터 2020년 2월10일까지 인사에서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 취재기자는 ▲부서에 배치하지 않거나 ▲뉴스 검색·날씨 단신 등만 맡겨 실질적으로 취재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영상편집 등 카메라 기자나 파견직·계약직·중계 PD 등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국 취재센터에 소속된 노조별 취재기자는 제1노조의 경우 2017년 12월1일 66명에서 2018년 12월31일 109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제3노조는 24명에서 1명으로, 비노조원은 37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1년 뒤에는 전체 105명을 모두 1노조 조합원이 차지했다.


이 기간 제3노조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노조별 조합원 수를 보면 제1노조는 2017년 7월 904명에서 1년새 1240명까지 늘었다. 제3노조는 2017년 7월 100명에서 2019년 4월 30명으로 감소했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다음해 3월쯤 설립한 노조다.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직 기자 상당수도 가입했다. MBC 내에서 비(非)민주노총 계열로 분류된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2일 최 전 사장과 당시 박성제 보도국장, 정모 보도본부장, 한모 보도국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 전 사장 등은 기소 이후 공동성명에서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정 따위는 가볍게 무시됐다"며 "쫓겨났던 기자들을 일선 취재 부서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킨 인사 행위가 어떻게 범죄가 되겠는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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