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140억대 전세사기…'30대 빌라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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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14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최모씨(35)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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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14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최모씨(35)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 경기 부천·김포·고양, 인천 등지에서 70여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약 140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달 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최씨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중앙지검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설명한 끝에 최씨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배후세력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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