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LH가 매입해 피해자 지원…최대 3.5만가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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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후 4시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와 LH는 전세피해자들이 주택 경매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LH 매입임대사업을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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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후 4시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와 LH는 전세피해자들이 주택 경매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LH 매입임대사업을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단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LH는 올해 주택 2만60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 매입임대 물량 9000가구를 더하면 최대 3만5000가구 매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주택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줄 계획이다. 피해 주택을 구입할 의사는 없지만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란다면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게 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다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어려워진다.
원희룡 장관은 "4월 28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전세피해확인서의 온라인 접수 및 발급이 실시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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