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출신 그룹 기획사 대표, 공연사기·임금미지급으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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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제작비와 직원 임금 미지급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부(재판장 윤양지)는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대표 박모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709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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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제작비와 직원 임금 미지급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부(재판장 윤양지)는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대표 박모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709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박씨는 2020년 12월 A 공연제작사에 자사 소속 ‘프로듀스101’ 출신 그룹 JBJ95(켄타·상균)의 한국·일본 팬클럽 창단식과 온라인 팬미팅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해 용역을 제공받은 뒤 티켓 판매 정산금으로 공연대금 709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1년간 스타일리스트 B씨에게 JBJ95의 스타일링을 맡기고도 1918만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3700만원에 달하는 기획사의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 측은 “공연 수익금이 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고 A사에 공연대금을 지급하려 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프리랜서여서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죄질이 나쁜데다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 회복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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