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법안 여야 일부 합의…與, 공공매입 두곤 난색

성지원 2023. 4.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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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7일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을 합의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경매로 매각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하는 지방세기본법 등이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뉴시스


여야 3당(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전세사기 대책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피해자들 주택에 지방세가 집행될 수 있으니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형석 민주당 의원 등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을 대표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박 의장은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각 당 처지가 다르다 보니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방세법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꼽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 가운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5개 법안(공인중개사법 3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1건 등)부터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 가운데 4건은 민주당(민홍철ㆍ허종식ㆍ홍기원 등)이, 1건은 국민의힘(김학용)이 대표발의한 만큼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다는 분석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과 함께 앞서 당·정이 제시한 우선매수권도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당·정은 전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선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피해 구제를 정조준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며 “우선매수권 추진을 위해 밤샘 작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되도록 빨리 추진하겠지만, 임차인과 경매낙찰자의 권리관계를 조정하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정의당은 정부의 공공매입을 전제로 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청구’ 법안 처리도 주장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인수해 피해금액을 우선 보상하고, 이후 해당 주택을 인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에 쓴 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공자금이 사인 간 이뤄진 법률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또 집값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장도 전날 “사인 간 발생한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고 여당 방침을 비판했다.

27일 본회의 법안처리를 위해선 24~26일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관련 법률의 체계·자구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도 변수다. 여야는 최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50억클럽 특검법’ 등을 놓고 법사위서 난타전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기로 당론을 정했는데, 이 경우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항의로 법안처리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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