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태양광 발전소 유치로 친환경 흐름 선도한다

보도자료 원문 2023. 4.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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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21일 오후 공사에서 LS 일렉트릭 주식회사(대표 김동현)와 '태양광 발전단지건설 및 운영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직접 전력구매계약'방식으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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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21일 오후 공사에서 LS 일렉트릭 주식회사(대표 김동현)와 '태양광 발전단지건설 및 운영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공사가 지난해 2월 가입한 RE100 달성을 위해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협약은 공항시설 내 재생에너지 직접 발전량을 증대하고 총 전력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까지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공항부지 내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공항 시설 전력 공급 ▲공항 전력계통망과 직접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해 최대 2044년까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 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직접 전력구매계약'방식으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 전력구매계약'은 지난해 9월 시행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사는 공항 부지 내에 LS 일렉트릭이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단지를 유치하고, 생산된 전력은 자체 전력망을 통해 공항 운영 전력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직접 전력구매계약 제도를 활용해 발전단지를 유치한 것은 공공기관 최초의 사례이다.

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달성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한전 등의 관계기관을 통해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요구되고, 타 기관을 거쳐 구매할 경우 망이용료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걸림돌이 돼왔으나 직접 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단지를 유치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치한 태양광 발전단지는 협약 기간('25∼'44) 동안 387GWh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63스퀘어(63빌딩)가 약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공사는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최대 18만 t으로 추산했으며, 소나무 2만6천 그루를 심어 1년간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같다고 덧붙였다.

LS 일렉트릭 김동현 대표이사는 "인천국제공항의 RE100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전력판매 사업에 진출한 만큼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다각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사가 국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발전의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고,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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