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위치추적장치 부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조건 석방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하되 2천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 출석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부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도 내도록 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도 걸었다.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재판 증인,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통화·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연락이 금지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안 된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그 경위나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거주지도 제한된다. 주거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법원은 또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전자장치도 부착하도록 했다. 허가 없는 출국 역시 금지했다.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또 재판 불출석…法 "소환절차 진행"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8)씨가 한국에서 열린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소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열었으나 그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내년 3월15일과 4월1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고 했고 구속영장은 지난 18일 발부됐다. 피고인 소환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까지 총 2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스즈키씨는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스즈키씨를 소환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거듭 발부하고 있으나 집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총 7차례 발부된 구속영장은 모두 1년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그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원의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013년 9월 첫 공판부터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1년째 공전 중이다.
▲머스크한테 최악의 하루?…첫 시험 발사서 스페이스X 로켓 폭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모두 부진한 실적을 보인 하루다. 머스크의 화성 도시건설 목적으로 설계된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용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은 첫 시험발사에서 공중 폭발하고 테슬라 주가는 폭락했다.
로이터·AP통신등에 따르면 스타십은 20일(현지시간) 오전 8시33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발사기지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된 지 약 4분 만에 고도 약 32km 멕시코만 상공에서 공중 폭발했다.
스타십은 전체 높이 120m의 2단 로켓 시스템이다. 상단에는 사람과 화물을 싣는 우주선 스타십과 하단 슈퍼헤비로켓으로 구성됐다. 스타십은 발사 2분52초 뒤 하단부 로켓이 분리되면서 궤도비행을 시작했어야 했다. 하지만 로켓은 분리되지 못했고 상공에서 폭발했다. 발사는 당초 예정 시각인 오전 8시28분보다 지연되기도 했다.
당초 스타십이 로켓 분리에 성공했다면 약 90분간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인근 태평양에 입수, 하와이 인근 바다에 도착하고 분리된 로켓은 멕시코만에서 회수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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