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공급

보도자료 원문 2023. 4.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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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성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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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성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한 후 LH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을 요청하면 피해자는 보증금 없이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임대료를 선납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또는 안성시청 주택과로 연락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안성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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