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前TV조선 대표, 'MBC 장자연 보도'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김남하 2023. 4. 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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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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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2018년 故장자연 관련 보도 PD수첩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 "MBC, 방정오에게 3000만원 지급해야" 명령
"판결 확정 이후 PD수첩 방송서 정정보도문 낭독…이행 않을 시 매일 50만원 지급"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전경. ⓒ데일리안DB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정정보도문 제목을 시청자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낭독 중 배경은 정정보도 대상 자료 화면으로 표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하루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부연했다.


앞서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씨 사건과 방 전 대표가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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