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급 잔치 손본다”...금융당국, 등기임원 보수 주주 통제 강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법상 성과 보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 담당 업무에서 손실 등 사유 발생할 경우 이연된 성과 보수를 조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의 환수 규정은 법적 분쟁 소지 등이 있어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연된 성과급을 줄이거나 없애 환수와 비슷한 효과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해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주주가 투표 등을 통해 임원 보수에 의견을 표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 회사 지배구조법상 적용 대상 금융 회사는 은행, 금융지주와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종금사, 2조원 이상인 상장사, 자산 규모 7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등이다.
금융당국은 세이 온 페이와 개별 임원 보수 공시 확대는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제출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안을 다시 낼 계획이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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