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급 잔치 손본다”...금융당국, 등기임원 보수 주주 통제 강화 추진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4.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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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6차 실무작업반 회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통제 강화에 나선다. 임원에 대한 성과 보수를 이연지급 되도록 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액 공시를 확대하는 등 주주 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성과 보수 체계 개선은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 저축은행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 회사 전체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법상 성과 보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장기 성과 추구 위해 이연 기간·비율 늘려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 보수에 장기 성과를 반영하고, 단기 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 보수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소 이연 비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임원들의 성과 보수 절반은 향후 5년간 나눠 받거나 최소 5년 이후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담당 업무에서 손실 등 사유 발생할 경우 이연된 성과 보수를 조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의 환수 규정은 법적 분쟁 소지 등이 있어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연된 성과급을 줄이거나 없애 환수와 비슷한 효과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주주 통제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 도입
아울러 금융사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 지급 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그동안 금융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별 보수를 정했다. 그러다보니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나 역할 등에 맞게 설정됐는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해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주주가 투표 등을 통해 임원 보수에 의견을 표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
또한, 지배구조법상 연차 보고서에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산정 기준은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임원의 성과 등을 파악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 회사 지배구조법상 적용 대상 금융 회사는 은행, 금융지주와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종금사, 2조원 이상인 상장사, 자산 규모 7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등이다.

금융당국은 세이 온 페이와 개별 임원 보수 공시 확대는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제출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안을 다시 낼 계획이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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