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청년 무주택대출 사기 일당 구속…전남경찰청

장선욱 2023. 4. 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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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가짜 임대차 계약자들로부터 이름만 빌려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약 50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A씨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해주는 전월세 지원제도가 서류심사만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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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3명 사기혐의 구속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제도의 허점을 파고 들어 전세자금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일명 ‘바지’ 집주인과 허위 임대차 계약자가 가짜 전세계약을 맺게 하고 이를 근거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빌라와 아파트 등 16채를 사들이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가짜 임대차 계약자들로부터 이름만 빌려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약 50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A씨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해주는 전월세 지원제도가 서류심사만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허위 계약에 이용한 빌라와 아파트 등 16채는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을 모집해 손쉽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서울, 경기 광주·이천, 광주, 전남 화순·여수·나주 등의 미분양 물량을 대출금으로 사들인 뒤 명의를 제공한 가짜 전세 계약자들에게는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떼어줬다. 1인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명의대여자 30여명과 전세 계약 업무 등을 전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가담여부를 가리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가로채면서 상환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 채무가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사들인 빌라와 아파트는 대부분 계약자 등이 실제 살지 않고 금융기관 상대 대출에만 이용한 ‘유령주택’으로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년 단위 계약의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사기 금액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한 은행에 부실채권을 떠넘기고 무주택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악질적 범죄인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히 단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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