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폭언한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이지영 2023. 4. 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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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7-8위전에 출전했을 당시 김보름과 노선영. 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으나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추월에서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가 끝난 후 노선영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해 ‘왕따 주행’ 논란이 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의제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로 끝내는 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선영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후 “폭언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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