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무료예요" 그 뒤 슬쩍 유료전환…교묘한 상술 막는다
‘30일간 무료로 이용’. 이 같은 무료체험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 결제로 전환하는 눈속임 수법인 다크패턴(소비 유도 상술)이 법으로 규제를 받는다. 회원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탈퇴하기 위해선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일부 업체의 수법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19개 다크패턴 분류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온라인상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방해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당정협의회에 직접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일부 다크패턴 유형은 현행법으로 제재하거나 막기가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격 일부 공개·복잡한 회원탈퇴 포함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편취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이다.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금액을 증액하면서도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고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하는 행위다. 무료 체험으로 소비자가 가입을 하게 해놓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으로 결제하는 게 대표적인 방식이다. ‘순차공개 가격 책정’은 숙박 앱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이다. 최종 결제금액의 일부를 누락해 첫 화면에는 결제 금액의 일부만 표시해놓는 식으로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는 상술을 뜻한다.
오도형 다크패턴엔 실제 판매하지 않는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유인 판매),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할 것인지 물으면서 자동으로 구매에 체크해놓는 행위(특정옵션 사전선택) 등이 포함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가입이나 상품 구매보다 탈퇴·취소를 어렵게 하는 ‘취소·탈퇴 방해’는 대표적인 방해형 다크패턴 유형이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반복간섭’은 압박형에 해당한다.
이런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다크패턴은 한국뿐 아닌 전 세계의 골칫거리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크패턴을 주제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논의했고, 미국·유럽연합·호주 경쟁 당국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 책정 등 주요 다크패턴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법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형태 중 13개에 대해선 법적으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13개 형태 중 7개는 현 전자상거래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아니다. 당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6개 유형에 대해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공정위는 입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현 전자상거래법으로 제재가 가능한 유형은 집행을 강화한다.
법 개정과 병행해 공정위는 다크패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명확한 위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소비자원은 쇼핑몰 조사를 통해 다크 패턴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등을 비교·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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