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으로 수십억 대출' 일당 1심서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의 허점을 틈타 허위 계약으로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위 대출 임차인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7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을, 허위 임차인을 모집·소개해준 3명은 징역 3년∼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의 허점을 틈타 허위 계약으로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2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주요 공모자 B씨(22)와 C씨(33)에게는 각각 징역 5년6개월과 3년을 선고했다.
허위 대출 임차인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7명은 벌금 500만∼700만원을, 허위 임차인을 모집·소개해준 3명은 징역 3년∼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 주거 안정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허위 임대인·임차인 모집, 전세자금 대출 신청과 수령, 분배까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빼돌렸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무소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은행에서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