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자식에 알리겠다" 강간미수 4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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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은 21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광주광역시 서구 한 모텔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고, 같은 날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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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은 21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광주광역시 서구 한 모텔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고, 같은 날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
정신이 든 B씨가 뒤늦게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나를 우습게 봤냐", "남편과 자식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거부 의사를 표시해 중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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