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여야 휴전, 우선매수권 등 27일 처리…'공공매입'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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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이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자들의 우선매수권 부여와 지방세 감면은 이견 없이 합의됐지만, 공공매입 등을 놓고는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동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 대금에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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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돼 있던 '전세사기 방지법'도 처리
野 주장 '공공매입' 등에는 견해차
여야 3당이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자들의 우선매수권 부여와 지방세 감면은 이견 없이 합의됐지만, 공공매입 등을 놓고는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마친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 대금에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세의 경우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법안이 처리되면,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국세 및 지방세는 세입자 임차보증금보다 후순위가 된다.
또한 지난해 '빌라왕' 사태 당시 정부가 대책으로 추진했던 13개 법 개정안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중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세금 체납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는 민간임대주택법 등 8개는 이미 통과된 상태다.
반면 공인중개사 등 알선행위자 처벌 규정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감정평가법 개정안 등 5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며, 야당도 긍정적이다. 다만 야당은 부수적으로 나눠서 처리하기보다 종합적인 안으로 통과시키자는 점에서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제시한 우선매수권 관련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나온 법과 함께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논의하겠다"며 "부수적인 법들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금 시간을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첫째는 일단 경매를 중단해달라는 것이고 둘째가 우선매수를 하게 권리를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우선매수권을 인정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당장 빠르게 나올 내용은 아니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그간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도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통해 입주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공매입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적 문제도 있지만, 공공매입을 한다고 해도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고 선순위 권리자들만 더욱 보호된다는 점에서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증금 반환 채권액을)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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