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서 156㎞ 밟다 사망사고…BMW 60대女 집유

김성훈 2023. 4. 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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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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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들이받아 2명 사망
재판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알립니다. 부산경찰청 제공


대구 시내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대구 시내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약 156㎞ 속도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씨(59)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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