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이전 논란, 경기도 감사 대상으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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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 최대 이슈로 부각돼 있는 시청사 이전 논란이 마침내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반대하는 고양시민들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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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여부 판가름... 시민분열 해결 위한 새국면 될지 주목
고양특례시의 최대 이슈로 부각돼 있는 시청사 이전 논란이 마침내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반대하는 고양시민들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21일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 관련 감사청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 결과 청구요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에 따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윤용석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가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면서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는 도민의 주민감사청구 신청 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청구를 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관해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이동환 시장의 전격적인 발표로 촉발돼 뜨겁게 달아오른 시청사 백석동 이전 논란은 우선 법적인 문제부터 짚어볼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찬반으로 나뉘어 시민사회를 극심한 분열로 몰아넣은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민들의 이번 주민감사청구에는 크게 세 가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신청사 건립절차를 무시하면서 빚어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등 문제,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시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은 문제, 백석동 이전 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95조’ 관련 기준 위반의 문제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민들의 반응을 엇갈린다.
주민감사청구에 참여한 한 시민은 “경기도 감사청구 인용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법과 공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객관적 사실들이 감사결과에서도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전에 찬성한다는 다른 시민은 “법률에 따라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겠지만 대승적인 면에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백석동 이전이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8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주민 연대서명수가 각 시군의 조례에 명시된 연서 수에 충족되었는지 여부, 사무처리가 3년 이내의 사항인지 여부, 감사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 등 3개 요건을 심사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감사 청구 시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함께하는 주민감사청구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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