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공정위, 법적 대책 마련

김한나 2023. 4. 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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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앱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해 적극적인 법집행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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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효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앱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해 적극적인 법집행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정위는 다크패턴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그 결과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들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13개 행위에는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온 상술들이 대거 포함됐다.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숨은 갱신)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특정옵션 사전선택) 등이다.

이밖에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계약체결, 회원가입 절차보다 그 해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행위(취소·탈퇴 방해) 등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행위’로 봤다. 

공정위는 13개 행위 가운데 ‘숨은 갱신’ 등 6개 행위가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법에 규율이 어려운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신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월 구독료 등을 인상 사실 사전 공지 의무,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사업자 자율규약의 제정·운용 근거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정위는 문제 행위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다.

또 문제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상술을 많이 쓰는지 등을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규율의 테두리를 명확히 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는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며,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경제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온라인 시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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