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뒷돈' 국민의힘 노원갑 전 사무국장 1심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21일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양모씨(6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이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하려던 이씨와 김씨에게서 모두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21일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양모씨(6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이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의 입법 취지를 심하게 훼손한다"며 "공천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크게 왜곡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받은 돈을 돌려준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하려던 이씨와 김씨에게서 모두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쩍벌' 서양인 사이 낀 정해인…"투명인간 취급" 인종차별 논란 - 아시아경제
- "두쫀쿠로 하루 1억3000만원 법니다"…최초 창시자는 '이 사람' - 아시아경제
- "폐업 진행중" 김선호도 터지나…'차은우 방식'과 유사 정황 포착 - 아시아경제
- "'성매매 관광 명소' 오명 벗겠다"…성매수자 처벌 검토한다는 이 나라 - 아시아경제
- "버리는 휴대폰 모아 5000만원 벌었다" 금값 폭등에 '유심 연금술' 진위 논란 - 아시아경제
- 플라스틱 막걸리병 뜨거운 어묵국물에 풍덩…항의하니 "잠깐 넣은 것" - 아시아경제
- "엄마, 술 취한 아저씨가 나 때렸어"…울음소리에 무너진 순간, 이미 덫에 걸렸다 - 아시아경제
- "요즘 여기로 간다" 3040 '바글바글'…백화점 대신 찾은 곳 - 아시아경제
- "고민하는 사이 백만원 올랐어요"…연초부터 줄줄이 가격 오르더니 인상 예고도 - 아시아경제
- "여성 브래지어 풀지 마세요"…5년만에 바뀐 심폐소생술 지침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