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뒷돈' 국민의힘 노원갑 전 사무국장 1심서 집행유예

유병돈 2023. 4. 21.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21일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양모씨(6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이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하려던 이씨와 김씨에게서 모두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21일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양모씨(6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이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의 입법 취지를 심하게 훼손한다"며 "공천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크게 왜곡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받은 돈을 돌려준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하려던 이씨와 김씨에게서 모두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