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주겠다”며 여중생에 ‘마약 탄 술’ 먹이고 추행한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10대 여중생을 유인해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여 강제 추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10대 여중생을 유인해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여 강제 추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길거리에서 중학생 B 양에게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물으며 접근해 “밥을 사 주겠다”고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11일 B 양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만나 식당에서 또다시 추행하고는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 양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금 1만8000원이 든 B 양의 지갑을 몰래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3일 길거리에서 또 다른 10대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