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전세보증금 사상 최대… 3000억원 돌파

임송수 2023. 4. 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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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한 달간 3000억원을 돌파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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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세보증사고 금액 3199억원… 2019년 전체와 비슷한 수준
사고 건수 1385건 역대 최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한 달간 3000억원을 돌파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2542억원)보다 657억원(25.8%) 급증했다. 지난달 발생한 사고금액은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보증사고는 수도권(1290건)에 집중됐다. 비수도권에서는 95건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363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신축 빌라 등이 밀집한 강서구가 9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 금천구(32건), 관악구(27건), 은평구(27건), 구로구(21건), 강북구(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458건이 발생했다. 부평구(125건)와 미추홀구(108건), 서구(105건), 남동구(68건) 등에 사고가 집중됐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51억원으로 전월(1911억원) 대비 340억원(17.8%) 증가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처음으로 1000가구를 넘어섰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증가세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 지난해 924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대위변제액은 5856억원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대신 갚아준 보증금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약 104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반환보증 잔액은 발급된 보증보험 중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만기가 돼 이행신청을 했지만 아직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규모를 뜻한다.

대위변제액이 늘면서 HUG 보증 여력은 한계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는 54.4배까지 올라왔다. 게다가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안에 보증배수 한도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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