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소·탈퇴 방해' 등 온라인 다크패턴 추가 제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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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착각과 실수를 유도하는 다크패턴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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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 사각지대 포함"
당정이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착각과 실수를 유도하는 다크패턴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뜻한다. 박 의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온라인쇼핑 중 최저가로 해서 상품을 클릭했는데 최종결제 때 숨은 가격이 나타나서 '낚였다' 하면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계실 것"이라며 "이런 낚임 상술에 소비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다크패턴 13개 유형 중 현행법에서 제제할 수 없는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 옵션 사전 선택 ▲반복 간섭 등 6개 유형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배포하고 하반기에는 3차례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마케팅 실태에 대한 다크패턴 비교·분석해 발표하겠다면서 "1차 오픈마켓·홈쇼핑 등 종합쇼핑몰, 2차 의류·뷰티·명품 등 주요 분야별 쇼핑몰, 3차 엔터테인먼트·앱 마켓·배달 유틸리티 등 주요 분야 쇼핑몰에 자율개선을 촉구했지만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바로잡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을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유형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면서 "당정 협의 내용을 앞으로 소비자 정책 운용하는 데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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