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우보면에서 올해 첫 모내기 외 [군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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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은 지난 20일 우보면에서 올해 풍년을 기원하는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및 이의신청 접수군위군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만 4009필지를 오는 28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위군은 지난 20일 전화 문자를 이용해 주민과 납세자에게 지방세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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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은 지난 20일 우보면에서 올해 풍년을 기원하는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내기는 우보면 두북리 이원교 농가에서 약 0.4㏊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1㏊ 면적에 해담벼를 식재할 예정이다.
해담벼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종한 조생종 벼로 쌀알이 맑고 투명하며 밥맛이 우수한 고품질 품종이다.
이날 모를 이양한 논에서는 8월 말쯤 수확해 소비자와 직거래로 추석명절 전에 햅쌀로 출하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못자리상토지원, 육묘상자공급지원, 육묘상처리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달 말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및 이의신청 접수
군위군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만 4009필지를 오는 28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 자료가 되고 토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군민들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경북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위군은 지난 20일 전화 문자를 이용해 주민과 납세자에게 지방세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자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납부 기한 알림과 지방세법 개정 내용 및 감면 규정 홍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촘촘한 행정은 지방세와 같은 부담적 행정에서 더 필요하고 돋보인다”며 “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업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관련해 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군위군 재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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