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산단 오염물질 배출업체 59곳 적발…폐수 배출허용기준 등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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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59곳을 적발, 행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결과 폐수수탁업체와 금속 도금업체 등 14곳에서는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산단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고농도 폐수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빈도가 줄었고,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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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59곳을 적발, 행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 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특정 대기와 수질 유해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30곳을 대상으로 지난 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점검결과 폐수수탁업체와 금속 도금업체 등 14곳에서는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또 의료용 약품과 동물사료 제조업체 등 45곳은 대기·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4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2배∼7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각 조업정지 처분했다.
시는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은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산단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고농도 폐수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빈도가 줄었고,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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