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수용 어렵다…삼성전자 노조 "임금교섭 결렬, 쟁의조정 신청"

문채석 2023. 4.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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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를 신청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이날 교섭 선언문에서 "작년 12월 상견례 이후 약 5개월간 본교섭을 18차례, 대표교섭을 2차례 진행했지만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작년에도 임금 협상 결렬 후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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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4.1% 제시
노조는 "최소 6% 이상" 요구 평행선
중노위 조정 결렬 시 勞 쟁의권 확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를 신청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이날 교섭 선언문에서 "작년 12월 상견례 이후 약 5개월간 본교섭을 18차례, 대표교섭을 2차례 진행했지만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작년 영업이익 43조원을 벌었지만 사측은 매번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노조 안건 50개를 모두 무시했다"며 "조합원과 직원들을 '단순 소모품'과 '원가절감 요소'로만 바라보는 경영진 입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월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열흘간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한다. 중노위 조정안을 노사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한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안이 결렬된다. 이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다. 노조는 작년에도 임금 협상 결렬 후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따냈다. 실제 파업까지는 가지 않았다. 파업이 발생하면 1969년 창사 후 첫 사례가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노사협의회와 올해 임금 평균 인상률을 4.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월 필수 근무시간을 충족하면 월 1회 출근 의무를 면제하는 '월중 휴무' 신설, 임신기·임금피크제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했다. 직원 급여와 너무 차이 난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등기임원 보수 한도 인상(17.1%) 계획도 보류했다. 노사협의회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매년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로 뽑는다.

노사협의회와 별개로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하는 노조 공동교섭단은 임금 인상률을 최소 6% 이상으로 정하거나 일시금으로 보상해달라고 요청한다.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도 요구한다. 교섭단은 작년 12월 상견례 이후 지난 18일까지 사측과 20차례 교섭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큰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은 약 9000명으로 전체 직원 12만1000여명의 7.4% 수준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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