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최저금리 1.2%

전효성 2023. 4. 21.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은 당초 5월 중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시작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은 당초 5월 중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