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행인 보이면 멈추세요"…'우회전 일시정지' 내일부터 안지키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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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기간이 21일 종료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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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2일부터 본격 단속 나서
우회전 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기간이 2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차량 우회전 관련 규정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바뀌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빨간 불과 행인이 보이면 일단 정지하는 것이다.
지난 1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운전자는 일단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한다. 이후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너간 뒤에 진행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색일 경우에는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시범 운영됐던 우회전 신호등은 지난 20일 기준 전국 13개 장소에서 운영 중이다. 당초 15곳이었지만 서울 동작구 신상도초교 사거리와 강원 원주시 늘품사거리 2곳은 시범 운영 중 적절하지 않은 장소란 판단에 철거됐다. 경찰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우회전 신호등 추가 설치 장소 등을 논의 중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영도구 영선소방서사거리, 연제구 부산은행연서지점 등 부산 2곳과 미추홀구 주안사거리, 부평구 신촌초교, 부평구 백운고가교, 부평구 동수지하차도 위 등 인천 4곳, 유성구 원신흥동 작은내수변공원, 서구 용소네거리 등 대전 2곳, 남구 새터삼거리 등 울산 1곳, 부천 송내역, 수원 성대역사거리, 남양주 가운지구 입구사거리 등 경기 3곳, 춘천 춘일감리교회사거리 등 강원 1곳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않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른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종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법이 개정돼 이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차로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안전 운전 문화 연착륙을 위해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완전 정지가 원칙이지만, 계도기간 동안 운전자들이 시속 1~2㎞까지만 속도를 줄인 후 다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완전히 규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나 명백한 실수로 보이는 등의 경우 단속보다는 계도 활동 위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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